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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 감정 반영 필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 감정 반영 필요"
▲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2개월 안에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과 국민 법 감정 반영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한국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소년들의 정신적 성숙도가 변화했고,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가 2015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 1천여 건으로 3배가량 급증하면서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혁 국립부경대 교수는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도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1% 미만이라며, 연령을 낮추더라도 개정이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법 감정과 규범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법 제도가 공동체의 정의 관념을 반영해야 한다며, 실효성 여부를 떠나 연령 하향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학교전담경찰관 역시 가해 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을 조롱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등 범죄 억제력이 약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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