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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반대표

중수청 설치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반대표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법안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수사 범위 확장을 제한했습니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자격 조건은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습니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대상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소속 직원이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행안부의 중수청 수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통과시킨 뒤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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