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술 때문에 수 차례 처벌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면서도 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휴대전화로 60대 택시기사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어깨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A 씨에게 맞은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때문에 재판받게 됐는데도 3개월여 뒤 또 다른 택시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며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A 씨는 모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때문에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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