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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할당관세 품목 관리 강화…반출·신고 지연 시 추징

재경부, 할당관세 품목 관리 강화…반출·신고 지연 시 추징
▲ 재정경제부 청사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출이나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한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집중관리 품목에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조건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적용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됩니다.

또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대상에도 집중관리 품목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추천기관이 발급한 추천서에 반출 예정일과 의무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세관과 공유하도록 해 통관 단계에서의 관리·단속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경우 나프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집니다.

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이에 맞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보다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세부 절차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계 부처나 이해관계인이 대상 국가와 품목, 피해 규모 등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항조치를 검토·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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