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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통일교 청탁' 윤영호 항소심 시작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통일교 청탁' 윤영호 항소심 시작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늘(18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립니다.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가 심리합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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