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일명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MDMA(엑스터시) 원료를 몸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마약류를 제조한 영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의 4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국적의 연인 40대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1억 800만 원 상당인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60g을 받은 뒤 삼켜 몸속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몸속에 있던 엑스터시 분말 원료를 꺼낸 그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에서 알약 형태인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B 씨는 A 씨 범행 과정에서 엑스터시 제조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며 수입한 엑스터시 원료 양도 상당한 데다 실제로 제조까지 이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B 씨 모두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B 씨의 경우 여행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에야 A 씨가 원료를 몸속에 숨긴 채 입국한 걸 알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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