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우스 쥔 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하 직원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 씨의 책상,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등에 이물질을 바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재물손괴 이외 다른 3개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B 씨는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로 폐기하게 된 물품이 있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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