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전경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더라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B 씨를 '그녀·여자 과장' 등으로 지칭하며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표현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블로그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해당 표현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B 씨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로그 글들을 통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으며, 해당 표현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블로그 직장생활 게시판에 B 씨의 직급과 승진·휴직 여부, 회사 업무 분야 등을 써 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홍보하기도 했으며, 회사 동료들이 블로그를 방문해 글을 읽었을 때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피해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표현 역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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