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학생인 유진이가 점자 교과서 대신, 엄마가 만들어 준 임시 교재로 힘겹게 수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유진(가명)/초등학교 3학년 : 다른 애들은 다 (교과서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붙임 딱지 설명 같은 거도 거 기엔 없고요.]
몇몇 과목은 점자 교과서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쪽대본'처럼 일부 단원에 불과합니다.
개학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국어활동 과목은 여전히 점자 교과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점자 교과서를 제때 보급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원본 PDF 파일을 조기 확보해 교과서 보급 일정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국회와 협력해 점자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시각장애 학생에게 교과서를 쪽대본처럼 주는 건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벌칙 조항이 없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김정환/변호사 : 벌칙이라든지 각종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점자 교과서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또 점자 교과서 제작 업체를 한 곳 더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점역 업체가 전국에 2곳뿐이어서 교과서 늑장 지급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 : 조윤하,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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