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내일(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중계 영상은 재판을 마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공개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1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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