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규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회의 의결(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세 번째입니다.
올해 초 성기학 영원 무역그룹 회장, 김준기 DB 창업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빼놓았습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로 조사됐습니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DC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정 회장의 비서진은 친족 회사 누락을 발견해 해당 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초 공정위가 정 회장의 사촌 정몽진 KCC 회장을 지정 자료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계기였습니다.
당시 정 회장이 이 사안을 보고받고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자료 누락은 고의적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1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DC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회사들에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HDC 측은 "이후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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