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 친모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집에서 최근 강아지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 씨의 집을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는 A 씨가 체포된 뒤였으며, 이들 강아지는 죽은 지 오래돼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죽은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아지 사체가 방치된 A 씨 집은 아이 2명을 함께 양육하는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분변은 물론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들의 처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집에 있는 나머지 반려동물들을 A 씨 동의를 구해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당시 A 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았다고 보면 될 정도의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둘째 딸 B 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C 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으며,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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