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남양주에서 여러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부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보호 조치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스토킹과 불법 촬영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기 하루 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3년 가까이 스토킹 했고, 근무시간까지 확인해 저지른 강력 범죄에 사회적 분노는 극에 달하면서 이듬해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는 등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부착할 수 있었던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는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고, 해당 전자발찌는 2km 안에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 알림과 함께 가해자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하지만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해자는 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금지 조치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차고 있는 전자발찌에 스토킹 대응을 위한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하면 되는데도 경찰이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제도화된 보호조치를 가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은의/변호사 (성범죄 전문) : (전자 발찌가) 극단적인 위해를 가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주춤하게 하는,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제도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마련만 해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유족에게 유감을 전한다면서 책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더 강력한 조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내부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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