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조치는 모두 국내법에 따른 합법적인 규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오늘(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체적인 판정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먼저 금감원 조치와 관련해 "쉰들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다며 금감원이 유상증자 주관사의 독립적인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통상적·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봤습니다.
자본시장 조사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순 신문 기사나 온라인 루머 등 불확실한 정보만으로는 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근거 없는 민원에 대해 금감원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한 것은 한국 법령에 따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내국인 민원인과 쉰들러를 차별했다는 주장 역시 금감원이 모든 민원인에게 같은 법적 기준과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배척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위가 콜옵션 가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린 '무혐의 결정'도 한국법상 타당한 근거를 갖춘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쉰들러는 공정위가 포렌식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전부 검토하지 않고 선별해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이 역시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쉰들러는 금융위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해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쉰들러가 민원을 잘못된 부서에 한국어가 아닌 영문으로 송달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배척했습니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현대그룹 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악의를 품고 규제권을 남용했다는 쉰들러 측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쉰들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투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의무는 '물리적 보호'에 국한된다"면서 '법적 보호'는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쉰들러가 이미 우리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측으로부터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2,800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사법적 구제 절차가 제공됐다고 중재판정부는 봤습니다.
조 과장은 "중재판정부는 '규제 당국이 권한 남용 없이 선의로 취한 합법적 규제 조치의 내용을 중재판정부가 함부로 재심사하거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며 "단지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제투자중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국제법적으로 방어해 낸 기념비적인 판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ISDS 중재절차 본안 심리 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국제법 규칙에 따라 사건 중재지인 파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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