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아 제도의 기준이 되는 1.6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20% 감액할 경우 이들이 느끼는 생활고가 평균적인 가구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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