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역
대전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전달받은 뒤 이를 타지역으로 이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배회하는 A 씨를 포착해 5천만 원 상당의 수표 2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대상으로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금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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