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사기 조직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 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2024년 9월부터 5개월간 B 씨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5개를 해당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며 계좌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된 계좌는 실제 범행에도 활용됐고, 피해자 13명이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B 씨는 계좌 명의자 C 씨가 경찰에 검거돼 유치장에 구금되자 유치장 접견실에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A 씨와 C 씨가 통화하게 해줬습니다.
당시 B 씨는 접견실 투명유리 칸막이 탓에 A 씨가 경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C 씨의 말이 전달되지 않자 본인이 직접 복창하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유치장 접견 이후 A 씨는 B 씨가 미리 마련해둔 서울의 한 빌라로 달아났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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