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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림 인근 소각 절대 안 돼…처벌·피해배상까지"

이 대통령 "산림 인근 소각 절대 안 돼…처벌·피해배상까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산림 인근에서 소각은 절대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새벽, 자신의 SNS에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영농부산물 소각을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산불 나면 실화죄로 처벌받고 피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조심 또 조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 "작년 대비 올해 산불이 60% 더 발생했다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불 원인에 대해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주택 건설 현장, 영농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의 실화를 1차 분석 결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2016년~2025년) 산불 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30%)와 불법 소각(22%)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산불 확산 우려가 크면, 과태료가 과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엔 과실이라 하여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추가 개정해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와 진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실화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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