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1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이하 301조 조사)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함이며,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와 병렬적으로 이뤄집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대상국(총 60개 경제주체)에는 한중일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관보 공지문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 착수한 USTR은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관련 요구를 접수한 뒤 내달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무역법 301조 위원회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공청회의 마지막날로부터 7일 후까지 반박 견해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USTR은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화한 이후 이들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전날 USTR은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같은 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최장 부과 가능 기간인 150일이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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