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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방화 피의자 "산책만 했다"…혐의 부인

수원 팔달산 방화 피의자 "산책만 했다"…혐의 부인
▲ 화재현장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에 방화를 저지른 40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미뤄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불에 탔습니다.

방화 지점 근처에는 화성의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인 서남각루(西南角樓), 청동기시대 무덤으로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팔달산 지석묘군(支石墓群) 등 문화유산이 있지만 다행히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끄는 사이 용의자 추적에 나서 30여 분 만인 오전 11시 48분 화재 현장에서 200여 m 떨어져 있는 약수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검거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싯돌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 불은 헬기 4대를 동원한 진화 작업 끝에 낮 12시 32분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CCTV에는 A 씨의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는 담기지 않았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A 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했다가 산불이라는 점을 고려,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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