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로 조작된 네일아트 부작용 사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네일아트 시술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과 진료확인서를 조작한 뒤 업체에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터키 국적 2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진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병원 진료확인서도 조작해 네일숍 측에 보내며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작한 진단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지난 6일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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