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양과 구제역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구제역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작년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심도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모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천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최 변호사와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했습니다.
작년 10월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 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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