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입니다.
특별법에는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합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합니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제한했습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됩니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과 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한국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한 달간 논의 끝에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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