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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미 301조 조사, 기존 관세 복원 위한 것"

통상본부장 "미 301조 조사, 기존 관세 복원 위한 것"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동수출기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예상된 수순"이라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조치 내용과 정부 대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USTR은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각각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공급과잉 관련 조사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16개국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과는 별개의 301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301조 조사가 무효가 된 상호관세 조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주 USTR 대표와 제가 만나 협의할 때도 미국 정부는 모든 국가와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301조 조사에도 한미 간 합의했던 이익 균형이 유지되고 우리의 수출에 있어 주요 경쟁국에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다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30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 본부장은 "USTR이 또 다른 301조를 통해 여러 무역 대상국에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현재 예단할 수 없다. 오늘 공식화된 부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쿠팡 관련 사안이 이번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어제 USTR로부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업계와 잘 협의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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