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합계 31억 6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공정위가 결론을 내린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약속했습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의 2가지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혹은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가격을 써냈습니다.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까지 이뤄진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에서는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했습니다.
일반육 입찰에서는 103억 원어치가, 브랜드육 협상에서는 87억 원어치가 계약돼 담합 거래 규모는 합계 190억 원 수준입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도드람푸드가 6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드림엘피씨가 4억 4천100만 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 3천500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과징금 총액은 계약 금액의 약 16.7%입니다.
그간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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