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송별회를 한 식당의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충북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장학관 A 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화장실에서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손님은 당시 발견한 카메라를 밖으로 직접 갖고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자동차 열쇠 모양 등 소형 카메라 3대를 추가로 확인해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식당 내부 CCTV에는 경찰이 출동하자 A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경찰은 A 씨가 적발된 카메라 말고도 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했고, 어수선한 틈을 타 이 카메라를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카메라들을 포렌식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취재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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