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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청와대는 오늘(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에 대해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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