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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와 반대 판단

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와 반대 판단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퇴직자들은 지난 2021년 12월, 성과배분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근거로 하기에, 성과급이 포함되면 퇴직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퇴직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금품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재무제표 수치를 지표로 삼아 지급률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소송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일부 인정했으나, 지난달 SK하이닉스와 이번 한화오션 소송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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