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의 가정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푸드뱅크 식료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 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A 양과 그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20대 친모 B 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 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이같이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 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A 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습니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과 물품 모두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까지는 닿지 못한 셈입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생활 실태를 확인할 때 방문뿐 아니라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 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엄마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B 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A 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평소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찾았고 방문과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한편,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첫째 딸은 사건 발생 직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영양 결핍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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