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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행사로 도로 통제되자 경적 울렸다가 음주운전 들통

삼일절 행사로 도로 통제되자 경적 울렸다가 음주운전 들통
▲ 충북 충주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삼일절 걷기 행사장 인근인 충주시 성서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약 100m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행사장 주변 도로가 통제되자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충주 중앙자율방범대 대원이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신고한 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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