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터미널 주유소 앞에 화물차들이 대기해 있다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달 1∼10일 사이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소급해 줍니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도 70%로 올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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