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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여성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일부 혐의는 송치

'저속노화' 정희원, 여성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일부 혐의는 송치
'저속노화' 열풍으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동료 A씨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일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정 대표 사건을 수사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여성 연구원 A씨가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정 대표와 과거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 사이의 고소전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달 정 대표가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양측은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혐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판단에 따라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 측은 당시 A씨가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직장 인근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A씨 측은 정 대표가 지위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며 "불륜이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인격적 침해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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