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 숙인 '태국인 아내 특수상해' 40대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10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최후 진술을 듣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연신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 측은 A 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A 씨 측은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사건을 저지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며 수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한 진술서 등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A 씨의)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 씨 최후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질책한 재판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진의를 물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재판장에 나오지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하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심리를 마쳤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7일로 예정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B 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하며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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