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공무집행방해 사건, 다음 달 변론종결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공무집행방해 사건, 다음 달 변론종결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론이 다음 달 종결된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7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증거 채부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24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 1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내란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이어서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썼습니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만 다섯 번 열리는 등 초반 공전을 거듭하다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