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연기 인생 4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특히 이재룡이 적발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10여 개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사고 이후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이후 지인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만 알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정도와 진술 번복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재룡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의미한다. 최근 음주 뺑소니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25년부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범죄로 규정됐다.
이에 대해 이재룡 측은 "사고 이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고 전부터 예정돼 있던 약속에 참석했을 뿐"이라고 술타기 의혹을 반박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음주량, 시간 등을 토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재룡은 1986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올해 연기 활동 40주년을 맞은 배우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과거 음주 관련 발언과 방송 출연 장면도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재룡이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또 아내인 배우 유호정이 과거 방송에서 남편의 잦은 음주 때문에 다툰 적이 있으며 한때 별거를 하기도 했다고 밝힌 일화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재룡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재룡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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