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43)의 개인 법인과 관련한 부동산 및 세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소속사 분점 주소로 되어있는 곳에 곰탕 식당이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임대 사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방송된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를 주제의 방송에서 이하늬의 가족이 운영하는 소속사 분점으로 등록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곰탕 식당을 찾았다. 해당 법인은 2017년 11월 이 건물을 약 64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약 120억 원 수준으로, 약 8년 사이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소속사는 해당 건물에 대해 "법인 본점이자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방송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이미 2020년에 완료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음식점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이하늬 소속사 측은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됐다.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과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 운영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하늬 측은 "건물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 활용과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 지속 의사를 밝혀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면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임대 수익 역시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하늬는 개인 법인을 통한 세무 문제와 관련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고지된 추가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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