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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밀 유출에 100만 달러 뒷돈…삼성전자 전 직원 등 기소

특허 기밀 유출에 100만 달러 뒷돈…삼성전자 전 직원 등 기소
▲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 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6월 B 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이 정보를 갖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NP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취득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A 씨로부터 분석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 중이던 협상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씨와 NPE는 내부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삼성전자와 3천만 달러(약 449억 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NPE를 상장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재직 중 몰래 별도의 NPE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하기도 한 사실 또한 밝혀냈습니다.

A 씨의 직장 동료로서 사내 기밀을 그에게 전달한 또 다른 전직 삼성전자 직원 C 씨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는 귀중한 소스이니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특허 기밀 관련 분석에 가담한 NPE 직원 2명과 NPE 법인 등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 씨의 NPE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 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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