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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소속사 분점이 곰탕집?…관계자 "입장 없어, 마음대로 하라"

이하늬 소속사 분점이 곰탕집?…관계자 "입장 없어, 마음대로 하라"
배우 이하늬(43)의 개인 법인과 관련한 부동산 및 세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일 방송된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를 주제로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 설립과 부동산 투자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제작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곰탕 식당을 찾았다. 이곳은 등기상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법인의 연예기획사 분점 주소지로 등록된 곳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건물 어디에서도 연예기획사 사무실이나 관련 표식은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음식점만 운영 중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법인은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법인으로, 현재는 법인명이 변경됐으며 미국 국적인 이하늬의 남편이 대표이사,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은 2017년 11월 이 건물을 약 64억5천만 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약 42억 원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매입가의 절반 이상인 약 35억 원가량을 대출로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약 120억 원 수준으로, 약 8년 사이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식당 관계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하늬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지내고 친한 사이"라고 답했다.

제작진은 이어 해당 법인의 본점 주소지도 찾아갔지만 이곳 역시 연예기획사를 알리는 간판이나 사무실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취재진이 부동산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묻자 법인 관계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고, "'입장은 없다'고 써도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이하늬는 개인 법인을 통한 세무 문제와 관련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고지된 추가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해 "법인 본점이자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방송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이미 2020년에 완료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음식점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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