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일부 학생에게 내렸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습니다.
오늘(9일) 피해 학생 A 군의 학부모에 따르면 충청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A 군과 또다른 피해 학생 B 군의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기존 학교폭력 심의가 CCTV와 수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특히 가해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하고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은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낸 것에 반발해 왔던 피해 학생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 학생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장난'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치부하며 가해자들의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에 앞서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를 벌여왔던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 폭행, 강요 등 혐의로 청주지역 중학생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동급생 A 군과 B 군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무인점포에서 A 군과 B 군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몸싸움하게 한 뒤 이 모습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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