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고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8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두바이 쫀득 쿠키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23건이었습니다.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5건,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이 섞일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밀과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곳은 35곳,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곳은 1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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