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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떡'…공정위 시정명령

포스기·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떡'…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포스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핫시즈너가 가맹점에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2년 넘게 포스(POS)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2024년 9월부터는 키오스크와 정보 제공 디스플레이, 이른바 DID도 강제 품목에 포함했습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급 제한이나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26일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이들 품목을 필수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습니다.

가맹점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포스 시스템 연동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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