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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밥 8만 원, 치킨 13만 원…사망 당일 내역 보니

<앵커>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 모 씨가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 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당일 행적을 재구성해보니, 범행이 이뤄진 시점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9일 오후 피의자 김 모 씨는 피해자인 20대 남성 A 씨에게 한 고깃집을 추천하며 "배달밖에 안 되니 모텔 방을 잡아서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에 만난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숙취해소제와 피로회복제를 구매합니다.

초밥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밤 8시 반쯤 A 씨가 8만 1천800원을 계산한 뒤 또 다른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사서 8시 43분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A 씨 휴대전화로 김 씨가 추천한 고깃집에서 삼겹살 세트 등 15만 6천 원어치가 주문됐지만, '수락 지연'을 이유로 주문이 취소됐습니다.

30분 뒤쯤 두 사람이 있는 모텔 방으로 이번엔 치킨 배달이 주문됐는데, 순살 치킨 두 마리에 치즈볼, 떡볶이, 치즈스틱, 각종 소스까지, 22개 메뉴, 13만 1천800원어치였습니다.

치킨 주문은 앞서 고기 주문과 달리 김 씨 휴대전화로 이뤄졌고, 현장 결제를 선택해 A 씨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치킨 주문 시점에 이미 피해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했을 걸로 추정된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치킨이 배달된 시각은 밤 10시 11분.

김 씨는 그 직후 배달된 치킨을 들고 혼자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밤 10시 23분엔 택시를 타고 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경찰은 송치 결정서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김 씨가 고가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배달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연준, 자료제공 : 남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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