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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보장' 개정안 발의…"국민 95% 이상 시청해야"

김현 의원
▲ 김현 의원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이어 오는 6월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JTBC가 중계권을 독점한 데 대한 여파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관련해 '국민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 확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가구 중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 KBS, MBC를 통한 실시간 중계 포함, ▲ 중계방송권자 등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편적 방송 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했습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거나 시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무료 지상파 TV를 통해서도 올림픽과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도록 법제를 다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보편적 시청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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