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 증가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들의 정신적 성숙도 변화와 범죄의 악질화 등을 이유로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협의체 민간위원장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형사책임 능력,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의 효과성 등에 대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과 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두 가치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평등부는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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