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여성을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 수사를 받아온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A 원장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소속기관들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원장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의 관사에 설치된 홈캠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여성의 112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사를 수색하는 한편 홈캠 분석 등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방호 목적으로 홈캠을 설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원장은 또 "관사 내 인터넷 선이 끊어져 있는 등 침입 흔적이 있었다"며 경찰에 두 차례 주거침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 원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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