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강수 마포구청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했다가 최종 패소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박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 규칙 7조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징계인은 약 35억원 상당의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했으나, 1~3심에서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으며 최종 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징계인은 소명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윤리위는 오히려 이해충돌이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3년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박 구청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6만주·일간시사신문 주식 2만주를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구정 홍보 등 구청장의 직무가 언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박 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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