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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하반신 시신 37구 발견" 가짜 주장…일본서 '혐한 영상' 올린 한국인, 결국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96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30대 남성 조 모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다"거나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배경과 해당 영상 게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약 350만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또다시 올려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소개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오히려 자신의 영상 덕분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며 구독자들에게 "자신이 불기소 되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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