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장례 업계에 이런 '뒷돈' 관행이 만연한 점을 포착하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5일 양주장례식장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이 연매출 10억 원대의 영세 업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 총 3억 4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줬습니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 업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된 리베이트 은어로,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제공하거나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 꽃을 구매하면 제단 꽃 금액의 30%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베이트가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최종적으론 유가족이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직접 장례식장에 접촉하거나 리베이트를 거부한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등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은 유가족에게 50%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ㆍ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박세민 서울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장례 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 감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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