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 약국에 붙은 위고비 관련 안내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는 게시물을 살펴 부당 광고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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