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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치안감급 연구위원' 신설…"자치경찰제 등 연구 필요"

[단독] 경찰 '치안감급 연구위원' 신설…"자치경찰제 등 연구 필요"
▲ 경찰청

경찰이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경찰대학에 치안감급 연구위원 직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4일) 입법 예고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대학에 치안 이론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위원을 6명 이내로 두고, 이 가운데 5명을 치안감으로 보임하도록 했습니다.

치안감은 13만 명 규모의 경찰 조직에서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청 국장급이나 시도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맡습니다.

경찰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과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해 연구 수요가 커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도 제·개정 이유서에서 "경찰 연구체계 전문·제도화로 정책 품질 및 실행력 제고"를 증원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요성이 떨어지고 업무량도 많지 않아 '한직'으로 취급되는 검찰 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처럼 치안감급 경찰대 연구위원 자리가 '좌천성 인사'에 이용될 수 있단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직후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에서 검사장 7명이 연구위원에 보임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장 중 충남, 충북, 경북, 부산 등 총 4곳이 공석입니다.

여기에 경찰대 연구위원직 신설로 치안감 다섯 자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최소 9명의 치안감 보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설 연휴 직전 경무관 4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지만, 추가 승진 인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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